환불 및 계약 관련 규정

  •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   •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
    • 당사자 일방이 부도,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
  •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,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·해지할 수 있다.
    • 상대방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
    •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  •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2항 2)호 및 4)호로 인한 중지의 경우 을은 갑이 지급한 계약금 전체를 [3]영업일 이내 반환한다. 단,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)
  • 갑은 갑의 필요에 따라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, 이로 인하여 용역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중지로 인하여 을이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.
  • 본 확약의 일부 수정이나 조항의 첨가는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.
  •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와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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